제1조(총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 따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설치현황)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박연문화관(누리락 포함) 내에 설치된 CCTV현황 표로 구분,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옥상, 외곽, 승강기,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박연문화관 (누리락 포함) |
지하 3층 |
지하 2층 |
지하 1층 |
지상 1층 |
지상 2층 |
지상 3층 |
옥상 |
외곽 |
승강기 |
촬영범위 |
고정형 |
실내 |
8 |
17 |
7 |
8 |
9 |
9 |
6 |
7 |
4 |
전방 15M |
주차장 |
8 |
7 |
7 |
계 |
16 |
24 |
14 |
8 |
9 |
9 |
6 |
7 |
4 |
97 |
세종예술의전당 내에 설치된 CCTV현황 표로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객석, 외곽, 승강기,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세종예술의전당 |
지하 1층 |
지상 1층 |
지상 2층 |
지상 3층 |
지상 4층 |
지상 5층 |
객석 |
외곽 |
승강기 |
촬영범위 |
고정형 |
실내 |
12 |
19 |
14 |
8 |
1 |
1 |
2 |
8 |
5 |
전방 15M |
주차장 |
11 |
26 |
계 |
23 |
45 |
14 |
8 |
1 |
1 |
2 |
8 |
5 |
107 |
세종문화예술회관 내에 설치된 CCTV현황 표로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
지하 1층 |
지상 1층 |
지상 2층 |
지상 3층 |
촬영범위 |
고정형 |
실내 |
2 |
6 |
3 |
1 |
전방 15M |
주차장 |
|
4 |
|
|
계 |
2 |
10 |
3 |
1 |
16 |
제5조(관리책임부서 및 담당자)
각 시설에 대한 CCTV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부서는 다음과 같다.
박연문화관
- 1.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 시설안전팀장
- 2.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취급자) : CCTV담당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시설안전팀 044-850-0545
세종예술의전당
- 1.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 시설안전팀장
- 2.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취급자) : CCTV담당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시설안전팀 044-850-8931
세종문화예술회관
- 1.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 문화예술회관팀장
- 2.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취급자) : CCTV담당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팀 044-850-8943
제6조(안내판 설치)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 ③ 영상처리기기 위탁 시 수탁자의 명칭, 수탁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7조(CCTV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 ① CCTV 촬영시간은 영상정보저장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 ②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각 시설 내 영상정보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영상정보저장장치의 보관 장소는 방재실로 한다.
- ③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영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①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시설안전팀장, 문화예술회관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CCTV담당자)가 담당한다.
- 1.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2. 운영책임자
- 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 나.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영상정보저장장치운영
- ②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권한을 가진다.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 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제공)
- ①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는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 ③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 10일 이내 거부사유에 대하여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 공고일자 : 2022년 1월 31일
- 시행일자 : 2022년 1월 31일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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