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및 운영방침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CCTV 설치 및 운영방침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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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CTV 설치 및 운영방침

제1조(총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 따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설치현황)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박연문화관(누리락 포함) 내에 설치된 CCTV현황 표로 구분,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옥상, 외곽, 승강기,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박연문화관
(누리락 포함)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옥상 외곽 승강기 촬영범위
고정형 실내 8 17 7 8 9 9 6 7 4 전방
15M
주차장 8 7 7
16 24 14 8 9 9 6 7 4 97
세종예술의전당 내에 설치된 CCTV현황 표로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객석, 외곽, 승강기,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지상
5층
객석 외곽 승강기 촬영범위
고정형 실내 12 19 14 8 1 1 2 8 5 전방
15M
주차장 11 26
23 45 14 8 1 1 2 8 5 107
세종문화예술회관 내에 설치된 CCTV현황 표로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촬영범위
고정형 실내 2 6 3 1 전방
15M
주차장 4
2 10 3 1 16

제5조(관리책임부서 및 담당자)

각 시설에 대한 CCTV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부서는 다음과 같다.

박연문화관
  1. 1.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 시설안전팀장
  2. 2.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취급자) : CCTV담당자
    1.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시설안전팀 044-850-0545
세종예술의전당
  1. 1.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 시설안전팀장
  2. 2.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취급자) : CCTV담당자
    1.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시설안전팀 044-850-8931
세종문화예술회관
  1. 1.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 문화예술회관팀장
  2. 2.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취급자) : CCTV담당자
    1.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팀 044-850-8943

제6조(안내판 설치)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①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2.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3. ③ 영상처리기기 위탁 시 수탁자의 명칭, 수탁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7조(CCTV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1. ① CCTV 촬영시간은 영상정보저장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2. ②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각 시설 내 영상정보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영상정보저장장치의 보관 장소는 방재실로 한다.
  3. ③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영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1.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2.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1. ①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시설안전팀장, 문화예술회관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CCTV담당자)가 담당한다.
    1. 1.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2. 2. 운영책임자
      • 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 나.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영상정보저장장치운영
  2. ②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권한을 가진다.
    2.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3.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 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3.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제공)

  1. ①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는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3. ③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 10일 이내 거부사유에 대하여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 공고일자 : 2022년 1월 31일
  • 시행일자 : 2022년 1월 31일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